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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악플 금지’보다 중요한 ‘혐오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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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19. 10.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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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부 김영진 기자
최근 운명을 달리한 故설리의 죽음을 두고 국회는 이른바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인을 향한 악성 게시글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연예계 역시 악성 댓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악플과 전쟁을 선포했다. 인터넷 실명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설리는 생전에 악플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가 ‘악플’ 때문만은 아니다. 설리는 자신을 향한 지나친 관심과 자극적인 보도, 이에 따른 이유 없는 혐오성 댓글에 시달렸다. ‘걸그룹 멤버’ 혹은 ‘여성 연예인’이 지켜야 하는 윤리라도 존재하듯이 대중들은 그를 향해 끊임없는 질타와 지적을 반복했다.

이는 비단 설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밝힌 여성 연예인은 이 소설이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남성들에게 혐오성 발언을 들어야 했다.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은 날마다 수없이 많은 외모 품평을 들어야 하지만 이를 지적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혐오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정신과 병원을 찾는 것 뿐이다.

‘악플 금지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혐오의 시대’에서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은 하루하루 가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악플 금지법도 중요하지만 혐오의 발화를 자제하는 것, 나아가 혐오 인식을 버리는 일이 절실하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일은 ‘악플 금지법’ 제정 보다 혐오 인식을 버리는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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