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누구보다 청렴성 요구되는 자리"
"자신 지위 망각하고 거금 수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6억원 선고와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 청탁이 실현되면서 1500억원 상당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금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형을 정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21년 공직자 신분임에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