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
고발인 측, 법원에 재정신청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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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보내는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범행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또 장씨가 2017년 12월 6일 구속된 이후부터 같은 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 참석해 증언하기 전까지 어디로도 출정이 나간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했다는 근거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지인이 무시할까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고, 위증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수사 무마 관여 의혹 △횡령 의혹 등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지난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