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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위증교사 무죄 항소할 것…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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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7:13

檢 "위증 유죄 인정하면서도 무죄 선고"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
[포토]이재명 대표, 무죄받았지만 굳은 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게 범의(범죄의 의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핵심 증인이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증거 탐색의 수준 및 방어권 행사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씨에 대해선 6가지 증언 중 4개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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