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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이제는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냐"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이 3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