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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징역 2년 실형 나올 것'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그 이유로 △범행 증거가 명백하고 △교사범은 엄벌하며 △반성은 없고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17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김진성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노골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위증교사 수법이다.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다. 특히 김진성씨의 자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과 이를 시킨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박 의원은 또 "반성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잡범들도 재판을 받다보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명백히 드러난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는 양형이나 실형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이 대표는 검사사칭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무명을 썼다는 거짓말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걸 덮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만큼 동종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디 파렴치한 잡범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엄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