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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明녹취록 제3자 공개… 위법여부 ‘공익성’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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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1. 17:00

野, 통화내용 등 네 차례 걸쳐 공개
與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저촉"
明 동의없이 녹음했는지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봤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에 추천해 줬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달 5일 명씨가 "함성득 교수가 나를 미륵보살이라 불렀다"는 내용 △6일 명씨가 "윤상현 의원을 내가 복당시켰다"고 발언한 내용 △8일 명씨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자신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과 관련한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녹취는 명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김 전 의원의 운전기사 A씨 앞에서 틀었는데, 이때 A씨가 녹음한 파일을 민주당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녹취록 공개 행위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검사장을 지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A씨가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장판사와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법률특보는 "대화자인 명씨가 녹음한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고, 이를 다른 이가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결국 제공자가 당사자인지와 더불어 '공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화자 간 녹음이 아니고 제3자의 녹음을 공개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무단이 아니라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익제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성이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명씨가 직접 들려준 것을 운전기사가 녹음을 했다고 하면 불법 여부를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몰래 녹음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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