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상장·금융회사, 내년부터 횡령 예방·적발 통제 활동 공시 의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0010004711

글자크기

닫기

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1. 11. 07:3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의무 공시
자산 1000억원 미만 및 대형 비상장회사 2026년부터 적용
금감원 "경영진 통제·점검 수행자 책임의식 높아질 것" 기대
금감원 횡령 등 자금 부정·예방 적발 통제활동 의무 기재
2025년부터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 예방 및 적발 통제활동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예시 및 시행 시기./금융감독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 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작성 지침 및 참고자료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중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다. 금감원은 실무 태스크 포스(TF) 3회, 내부회계 실무 자문위원회 1회, 회계심의위원회 1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겸을 수련해 이와 같은 항목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 및 적발하는데 관련한 통제로 한정한다.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가 가능하다.
회사의 통제 기술서 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한다. 대상 회사는 점검이 완료됐을 때 수행 부서 및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 대상 중 '금융회사(자산 1000억원 미만 및 대형 비상장 회사)'는 내년부터 의무 적용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 도입을 통해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새롭게 마련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과 참고자료를 유관 협회를 통해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및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에 예고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