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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 사찰 혐의…국정원 직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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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0. 22. 21:50

2024101001010006864
/박주연 기자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씨 등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대표 등을 미행하고,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승인 받은 뒤 정보수집 활동을 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미행·촬영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금품 등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 역시 송치하지 않았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4월 이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사찰한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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