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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의결’ 반대 농성 공무원노조원 3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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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0. 22. 20:02

종로서,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
공노조 연행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3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를 민간기업 대비 90% 요구하는 노조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회의 참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부당하자 '합의 없는 타임오프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체포된 이들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소속 조합원 2명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1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근면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뤄졌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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