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관 법률' 평가항목 제외 영향
유동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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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사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 꼴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순이다.
산업은행은 윤리경영 항목에서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등 그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 위반한 기업도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게 됐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 14개사 △3회 적발 9개사 △4회 적발 4개사 △5회 적발 1개사 △7회 적발 1개사 △16회 적발 1개사다 .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 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