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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조정장치 도입 땐 청년 수급액 더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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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0. 07. 18:01

시민단체 주장… 정부 발표와 달라
물가 상승분 축소돼 연금액 줄어
한 살 차이로 750만원 덜 받을수도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정부 발표와 달리 젊은 층 연금액이 중장년보다 더 많이 삭감돼 청년층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할 경우를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입 안 한 경우보다 총연금액이 1975년생(50세) 20.3%, 1985년생(40세) 21.8%, 1995년생(30세) 22.1%, 2000년생(25세) 21.3%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삭감률이 더 컸다.

현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물가상승 적용분을 축소해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는 젊은 층보다 중장년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정부 추계와 다른 결과다. 지난달 정부는 2036년 해당 장치를 적용할 경우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연금액이 줄어든다며 중장년층 감액률이 청년층보다 크다고 발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와 세대별 삭감률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 정부 추계 기준인 '국민연금 40년 가입, 25년 수급'이 현실 가능성이 적어 기대여명과 30년 가입한 평균 소득대체율 등 현실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 기간을 반영하면 전 세대 연금 감액률 자체가 정부안보다 클 뿐 아니라 청년층이 중장년보다 더 많이 삭감된다는 설명이다.

총연금액에서 총보험료를 뺀 순혜택도 청년층이 더 많이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전 의원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를 보면, 203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기준)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2036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314만원으로 14.4%(3915만원) 삭감된다.

반면 1985년생은 순혜택이 1억8411만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1억1458만원으로 37.8%(6953만원) 감소한다.

한 살 차이로 연금 보험료는 더 내고 혜택은 더 적게 받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했다. 1985년생과 1984년생, 1995년생과 1994년생도 비슷한 처지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추진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한다. 연금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적용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2056년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32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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