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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폭발물’ 테러 70대 구속영장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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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4. 08. 24. 17:07

'치료 불만'에 폭발물 테러…얼굴 가린 피의자<YONHAP NO-2633>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얼굴을 가리며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 씨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법정 출구에서부터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나왔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얼굴을 가린 김씨는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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