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김호중 다녀간 유흥업소 압색…국과수 ‘사고 전 음주’ 판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8010008680

글자크기

닫기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5. 18. 10:02

경찰, 사고 전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
국과수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돼"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김 씨가 다녀갔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김 씨 일행이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상대로 새벽 1시부터 5시20분께까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사고 전 김 씨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뿐 아니라 래퍼 출신 유명 가수가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수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씨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폐기 등 정황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전날(17일)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경찰에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주말 이틀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예정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반영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