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20010011467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3. 20. 14:26

아내와 다투고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法 "준수사항 알면서도 범행…진지한 반성 없어"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YONHAP NO-4845>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장 판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관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측이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