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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공급망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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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29. 17:12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올 하반기 최대 5조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정자본금 15→25조원
본회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내 지급 보증될 규모는 5조원으로 조성된 자금은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지원된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기금정책과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 하반기 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자본금 납입은 조속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도 (이번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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