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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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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28. 16:47

환경부·농식품부 ASF 인위적 확산 차단대책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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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인위적 확산 차단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부산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지난 1월 경기 파주 양돈농장에서도 인위적 ASF 전파 추정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이번 대책을 공동 마련했다.

환경부는 ASF 검사 대상을 야생멧돼지에서 총기나 차량, 엽견, 수색반 등으로 확대하고 포획 5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멧돼지 사체 이동·보관·처리 과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실시, 새로 신고된 개체가 과거 신고된 바 있는지 확인하고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 대상 정밀검사 및 예찰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경로도 분석해 방역 위법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도 마련한다.

두 부처는 지방자치단체 ASF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67개 시·군 중 비발생지역인 125개 시·군에서 모의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ASF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나 포획수색 현장 등 모든 곳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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