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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정보공개제 ‘법인’ 단위로…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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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31. 12:1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최강 한파'…수증기 내뿜는 발전소 굴뚝<YONHAP NO-1170>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내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공개 단위가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 분류 유형은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를 본격 도입하자 이에 맞춰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항목은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 비핵심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시점은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고려해 8월 말로 정한다.

개편안에 따른 기업 지원은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책 강화 등이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물량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늘어난다. 배출권 할당업체는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뺀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보유한 배출량을 모두 이월할 수 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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