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산후조리원 평가제 의무화 추진…정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7010017247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27. 13:52

2023100901010004062
그동안 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산후조리원 평가제도가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사회적 참사나 재난·재해,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혜택을 지원해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는 2015년 모자보건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시행이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에 대해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도 구축해 각 기관의 가격과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고도화한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 및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진 등 재난·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을 마련하도록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한다. 2017년 마련된 지정장례식장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또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묘지 면적 변경과 자연장지(수목장 등 자연장 허용 구역) 조성 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를 개선한다. 장례식장 등에는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와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도 추진한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