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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험금 청구, 고객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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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0. 30. 13:45

noname01
박근자 인스럭키 지점장/인스럭키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복잡한 약관 내용과 청구 절차로 인해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 가입 고객도 약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는 자칫 보험금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비치게 된다. 또한, 일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무컨설턴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보험사에서 제기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단지 보상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 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자 지점장은 재무설계 15년의 경력자로 현재 인스럭키 자산관리팀에서 보장자산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자 인스럭키 지점장은 "고객은 보험 가입 시 기존 질병, 근로 상황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보험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무 컨설턴트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받아야 한다"며 "재무 컨설턴트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례의 다양한 정보와 실손보험사의 약관 내용 등을 조사 및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고객들이 약관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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