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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양곡법 반대 담화문...당정, 尹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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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3. 03. 29. 17:30

한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남는 쌀 강제매수 법'…쌀 산업 위기로 몰 것"
주호영 "韓 농업 망치는 결과 초래…野, 농민 관심 사려는 의도로 보여"
野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 법안에도 거부권 행사 요청 예고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당정 협위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헌법상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강행 처리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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