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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엔 반드시 대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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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7. 21. 14:10

'옵티머스·브이캐시 사기' 등 대규모 경제사범 연이어 중형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단상 향하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YONHAP NO-2360>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펀드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경제사범들이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이들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하면서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경제사범에게 종전보다 중형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펀드 등 투자 사기,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정하게 구형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조8700억원을 편취한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3200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조2000억원을 가로챈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4일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실질적 양형 자료를 적극 조사하는 등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공범 간 역할 주도·이익 배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서민·다중피해, 강력범죄 등에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지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부수 피해 등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해 실질적 피해보상 확인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도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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