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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무한경쟁 돌입…‘배타적 사용권’ 신청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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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선 기자

승인 : 2016. 01. 09. 06:00

현대라이프·한화손보,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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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확대 조치에 따라 무한 경쟁에 돌입한 보험업계가 올해 신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3개월 혹은 6개월간 해당기간에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지난달 31일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7일에는 ‘양한방 건강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편입 후 처음이다.

‘현대라이프 양한방 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양방치료를 전제로 한 한방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3대 성인병 진단·재해수술·재해골절·한방치료비(첩약·약침·물리요법)를 보장해준다.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서에 대한 인가를 최근 완료했으며, 이달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6일 출시된 ‘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대만 푸본생명과 제휴한 이후 첫 상품으로, 푸본생명의 변액보험을 벤치마킹해 내놓았다.

업계 최초로 한 상품 내에서 보장과 투자를 분리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시킨 상품으로, 보험료 분리 운영 방식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한화손해보험도 7일 손해보험협회에 ‘무배당 신의(信義)건강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암·뇌·심장 등 3대 질환에 대해 진단 시에는 보험금을 받고, 건강하면 낸 보험료 전액을 무사고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개의 보험이 환급금 계산 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이 보험은 1종을 선택하는 경우,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업계 최초로 3대 질병 모두에 대해 두 번째로 진단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부화재가 7일 출시한 ‘단계별로 더받는 건강보험’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지난달 말 획득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해준다. 기존 보험상품보장이 주로 말기·중증질환 위주였던 데 비해 이 상품은 경피적 시술 등 질병초기 단계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동부화재 측은 “최근 증가하는 수술기법인 경피적 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고 간·폐·신장을 절제하거나 적출하는 수술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며 “또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새로운 보장영역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생명보험업계에서 105건의 신청 중 72건의 상품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30건의 신청 중 23건의 상품이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자율화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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