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급증…생활고에 먹힌 노후보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112010007164

글자크기

닫기

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11. 12. 14:21

2009년 18만여명에서 해마다 늘어, 2015년 50만명 전망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연금’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 내년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 15명꼴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손해를 감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연금 정상수령 연령인 61세와 실제 정년과의 시간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2009년 18만4608명(전체 노령연금 수령자의 8.59%)에서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역시 8월까지만 42만8828명(14.8%)에 달하고, 2015년에는 50만명(15.3%)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내년 노령연금 예산 총 13조5727억원 중에서 조기연금 지급을 위해 2조839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조기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인 61세에서 일찍 받을수록 손해를 보도록 설계돼 있다.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현재 56세인 수령자가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정상 연금액의 70%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기연금 자체가 이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할 장치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는 조기은퇴는 물론이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연령 사이의 격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시행하는 18만84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8.6세로,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44.1%에 그쳤다.
송병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