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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

[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

기사승인 2024. 05.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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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번 주 임대차2법 개편안 발표 예고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 유력
이어 내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 선보일 듯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집파보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에는 감정평가 방식을 당초 4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상품 가입 문턱이 높아진 빌라가 증가한 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작년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전셋값 급등 및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는 현 전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주거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하는 집주인에게 초기 임대료 등 규제를 없애주고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서도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도심 내 주택 건설 용지 부족 및 공사비 상승 이슈 등으로 인해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결국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장기 임대사업자 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당근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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