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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URL 주소만 바꿔 불법유통… ‘법꾸라지’에 멍드는 K콘텐츠

[뉴스추적] URL 주소만 바꿔 불법유통… ‘법꾸라지’에 멍드는 K콘텐츠

기사승인 2024. 08.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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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불법 사이트 차단해도
URL 변경 꼼수, 하루만에 다시 운영
"주소 예측, 사전봉쇄를" 의견에도
'공개 정보만 차단 가능' 현행법 탓
바뀌는 URL 주소 미리 막지 못해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URL 주소 변경'이라는 꼼수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로 원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웹툰·웹소설·영화 등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은 'URL 주소 변경'이라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뉴토끼(웹툰)를 비롯해 마나토끼(일본 만화 등), 북토끼(웹소설)는 1000여개가 넘는 국내외 웹툰·웹소설을 불법 복제해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다.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의 URL 주소를 정부가 수시로 접속 차단하고 있지만, 이 불법 사이트들은 하루 만에 일부 변경하는 식으로 되살아나 운영되고 있다.

이 불법 사이트들은 접속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대체사이트'다. 방심위의 접속차단 건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뉴토끼와 같이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 차단 건수는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는 대체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접속 차단이 되기까지 4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체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시 차단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접속 차단이 돼도 하루 만에 부활하는 대체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주소를 예단해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www.뉴토끼349.com'이 차단되지 않았다면 선제적으로 350, 351, 352 등 변경되는 주소를 막자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 같은 의견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법 21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이라고 명시돼 있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공개된 정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미리 예단에 봉쇄하긴 불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 사이트들의 정보가 공개된 것만 차단할 수 있어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까지 접속차단을 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심위 자체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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