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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4. 09.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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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위 엄단할 필요…건강상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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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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