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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노쇼’에 엄정대응…환자단체 “무기한 휴진 결의 철회해야”

정부 ‘의사 노쇼’에 엄정대응…환자단체 “무기한 휴진 결의 철회해야”

기사승인 2024. 06.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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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는 진료 거부에 해당"…엄정 대응 예고
정부, 중도 사직 전공의들 재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 검토
환자단체, 의사들 집단휴진 계획 강력하게 비판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시작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다만 의정갈등의 해소를 위해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되지 않겠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하는 18일 의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전 실장은 "개원가의 휴진율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비대면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 운영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의협은 하루 휴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휴진 기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를 요청하면서다.

전 실장은 "현재 사직 처리가 안돼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며 "지금 자리로 돌아오면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받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정부가)여러 제약은 다 풀어주겠다고 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의대교수들과 의협의 집단 휴진에 환자들과 병원노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2개 환자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도 "의대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연기나 예약 취소 등의 업무는 일체 거부할 것"이라며 "장기화한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고, 방법도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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