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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착용’해야 할 선거 홍보물 머리 위로 들었다면 위법”

[오늘, 이 재판!] 法 “‘착용’해야 할 선거 홍보물 머리 위로 들었다면 위법”

기사승인 2023. 12.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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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부산시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 표지물 착용 행위 의미 최초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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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착용'하도록 한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착용'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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