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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尹, 채상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선례’로 봐”

홍철호 “尹, 채상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선례’로 봐”

기사승인 2024. 05. 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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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발언
"이미 사법 절차 진행 중인 사안"…거부권 행사할 듯
홍철호 정무수석,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설명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3일 분명히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또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하자는 생각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 외에 홍 수석은 내주 신설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과 관련해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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