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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 일탈에 ‘단과대학장’ 감봉…法 “징계사유 인정 안돼”

소속 교수 일탈에 ‘단과대학장’ 감봉…法 “징계사유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4. 10.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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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일과 휴·보강 신청내역 불일치' 등 소속 교수 수업 결락
"관리·감독 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교원소청심사위 "취소"
대학 행정소송 냈으나 1심 패소…法 "대학장 과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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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 등 일탈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단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법인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대는 교수 B씨가 공과대학교 학장일 당시 기계공학과 교수 C씨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缺落)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교내 감사 실시 결과 △C씨의 출석부 보강일과 휴·보강 신청 내역 불일치 △비대면 수업 안내일 해당 강의 자료 미비 △수업진행 문의사항 타 교수에 문의하라 안내 △공지사항 게시 시간과 차량 출입 불일치 등 기록들이 나타났는데, B씨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대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B씨에게 학과장 및 전공주임의 학(부)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의 결락 행위와 비슷한 시기 공과대학 재직 교수는 116~126명이었고 개설강좌는 441개였다"며 "C씨가 수업 일부를 대리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에 대해 B씨의 과실이 있다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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