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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

기사승인 2024. 08.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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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시 가상자산 출금 절차 확인 必
SNS 상담·수수료 요구 등 사기 가능성 ↑
불법스팸 예시
불법스팸 예시. /금융감독원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 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불법 업체는 보유 가상자산이 영업종료로 소각될 예정으로 빠르게 현금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여기에 현혹된 피해자들을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만큼, 이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사기 가능성이 높기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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