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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수진, ‘밤샘’ 청문회 금지법 개정안 추진

與 최수진, ‘밤샘’ 청문회 금지법 개정안 추진

기사승인 2024. 08.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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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제공=최수진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청문회는 새벽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이 쓰러지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14일 과방위 청문회도 새벽 2시까지 진행됐는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이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며 종료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재 청문회 진행 방식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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