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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기사승인 2024. 0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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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 공급망기금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7월부터 인하
외환
사진=연합뉴스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 시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증권사 등도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 관리하고,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에 기여한 선도사업자에게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는 선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7월부터 인하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이 앞으로는 20%로 10%포인트(p) 인하된다.

이 밖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9월 시행된다. 이에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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