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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국법인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대기업 중국법인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4. 06.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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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중국법인서 일하다 사망
유족 "업무상 재해" 신청했으나 불허돼
法 "본사 지휘 안 받아…적용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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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50대 근로자의 산업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57)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대엘리베이터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이듬해인 2020년 7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망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 파견자의 경우 별도 보험 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씨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유족 측이 공단 결정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산재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A씨가 본사 지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급여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망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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