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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소화불량도 한방 첩약 건보 혜택

비염·소화불량도 한방 첩약 건보 혜택

기사승인 2024. 04.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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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첩약 건보 적용 대상 확대
의료기관 확대, 본인부담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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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한약)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염·소화불량 등 대상 질환이 확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를 통해 대상질환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한약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관련 첩약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까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이 해당 질환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은 약 4~8만원(10일 기준)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11월 처음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낮췄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 이후 개선 사항을 반영한 2단계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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