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험용 진료확인서 발급비, 부르는 게 값?

보험용 진료확인서 발급비, 부르는 게 값?

기사승인 2024. 04. 25. 16: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복지부 고시 진료확인서 상한 수수료 3000원
보험연구원 "보험사 제출용 표준 양식 따로 없어"
cats11
일반 병원에서 안내하는 제증명서 비급여항목 발급 비용./한제윤기자
일부 병원에서 보험사 제출용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을 일반 진료확인서와 다르게 받아 환자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료확인서 표준 양식은 따로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진료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다. 진찰이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하는 일반 진단서는 최대 2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확인서의 일반 발급 비용과 보험사 발급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치과·병원마다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은 상이했다. 대부분 병원 원무과 데스크 안내문에는 무료이거나 3000원 이하로 명시했지만, 이는 일반 발급 기준이며, 보험사 제출용은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받는 병원도 있었다. 2~3만 원 청구하는 병원의 경우, 진료확인서에 질병 분류 코드를 추가했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 측 전문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보험사 제출용 진료확인서의 표준화된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임의로 벌인 행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복지부 고시에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고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복지부에서 페널티를 가하는 등 규제하지 않는 이상 병원마다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시행돼 전산화가 본격화되면 표준 양식이 도입될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