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 부가세 면제

기사승인 2024. 04.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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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업체 적발해 13억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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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수입 고사리/인천세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속여 부가세를 면세받은 업체를 적발해 13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대해 과세 신고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세 면제는 당초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2년 연장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기 위해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인천세관은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13억원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전 분석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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