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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선거송’처럼 구체적 보호 필요”

선거철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선거송’처럼 구체적 보호 필요”

기사승인 2024. 04.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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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캐릭터 무단 사용' 의혹 제기…작가 "원치 않아"
지난 21대 총선 역시 펭수 등 '패러디' 명목으로 무단 사용
법조계 "민·형사 성립 가능…韓법상 패러디 인정 범위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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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및 일러스트 작가 K씨의 SNS. /스레드 캡쳐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웹툰 및 일러스트 작가 K씨의 캐릭터 그림을 허락 없이 홍보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선거뿐 아니라 4년 전 21대 총선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K씨는 본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창작물이 사용되는 것은 작가 및 창작물의 이미지에 대해 심각한 오해와 피해를 준다"며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이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철마다 캐릭터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각 유명 캐릭터들을 '패러디' 명목으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 당시 대구의 한 후보가 '미스터 펭식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유세에 사용했는데, EBS의 캐릭터 '펭수'를 닮아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가수 '마미손',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배우 박서준이 연기한 '박새로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배우 김서형이 맡은 배역 '김주영' 등이 정당의 홍보물에 사용된 바 있었다.

법조계에선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저작권법 28조는 교육·보도·비평·연구 등 용도의 일정 범위 안에서는 저작물 인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선거물은 단순 '홍보' 목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 전문 김경환 변호사는 "K씨 사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모두 가능하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패러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 법상 패러디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송'처럼 캐릭터 창작물 또한 관련 협회 차원에서 나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엔 '선거송' 역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당했지만,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축으로 무단 사용 사례를 막고 음악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면서 문제가 해소된 바 있다"며 "캐릭터 등 저작물 역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앞서의 K씨 역시 "과거 선거송이 무단으로 사용돼 문제가 됐던 것처럼, 작가가 작업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 개선될 필요성을 여실히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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