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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기사승인 2024. 0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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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직권파기
"금융기관 담당자 충분히 심사했는지 확인했어야"
오늘이재판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은행계좌 수백개를 개설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확인 등에 노력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2022년 사이 35개 유령법인 명의로 총 602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위계에 의해 금융기관 계좌개설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계좌개설이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새롭게 설시한 판례가 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기재했는지,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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