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간다

기사승인 2024. 04.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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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진
서울시,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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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앞으로 서울 지역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번 서울시 출산급여 90만원을 포함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이 더해진다면 총 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63%)에 달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특히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성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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