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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강서 상업지역 용적률 대거 상향 전망

서울 강북·강서 상업지역 용적률 대거 상향 전망

기사승인 2024. 0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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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800% 통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 발표
용젹률
서울시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안/서울시
앞으로 서울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용적률이 800%으로 통일된다. 용적률 산정기준 시점은 2000년으로 통일해 강북·강서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앞으로 나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된다.

서울시측은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서는 용적률 운영체계를 단순·통합화했다.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 분류됐던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은 의무 이행으로 바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한다.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포인트(p)가 추가 제공된다.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 후,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했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로봇 친화형 건물, 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지난 2000년 기준으로 통합한다.

2000년 이전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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