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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4. 03.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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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침해 범죄 별도 유형 독립…9~18년 선고
10억 이상 마약류 유통시엔 최대 무기징역 권고
스토킹 양형기준 신설…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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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에게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및 기술 침해·스토킹·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식재산 범죄로 묶여있던 기술 침해 범죄가 별도의 유형으로 독립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었고, 해외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정한 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에 따라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처벌 내용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됐고, 기존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서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특히 기술 침해 범죄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를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1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죄질이 안 좋은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계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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