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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이의 제기 5년래 최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이의 제기 5년래 최저

기사승인 2024. 04.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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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약 6300여 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올라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다. 일부 지자체는 소폭 조정됐다. 대전은 지난 3월 당시 2.62%, 충북은 1.12%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각각 2.56%, 1.08% 상승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8159건)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1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건수 대비 조정 반영비율은 19.1% 수준이다. 지난해 반영비율은 16.5%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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