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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돌입”

[의료대란] 정부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돌입”

기사승인 2024. 03.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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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 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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