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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강제수집·유출 논란’ 알리·테무, 경찰 조사 착수

‘개인정보 강제수집·유출 논란’ 알리·테무, 경찰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4. 04.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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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25일 경찰에 고발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중국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해 중국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이들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저가의 상품 구입을 매개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강제로 동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두 기업이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등)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 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한 강제 동의 방식을 취해왔다"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약관에 따라 중국 인민공화국으로 이전돼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알리의 경우 검색 활동만 하는 이용자들의 세부정보까지 자동으로 불법 수집하고, 테무는 조회한 페이지, 페이지에 머문 시간 등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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