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비 보상 안될 수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비 보상 안될 수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4. 03. 20. 14: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2101401001073200064381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수의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다.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서 안과·한방병원까지 치료 병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은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나 보험회사에 꼭 확인해야한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과 담보를 확인해야한다.

금감원 측은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돼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