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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1심 뒤집혀

제주 장기 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1심 뒤집혀

기사승인 2022. 08.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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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시서 변호사 흉기에 찔려 살해
검찰 '공모공동정범' 법리 적용해 구속기소
1심 '살인' 무죄→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법원6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대해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2동 한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조직폭력배 조직원 손모(2014년 사망)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8∼9월 불상자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 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검도유단자인 이 변호사를 제압하기 위한 범행도구를 결정했으며,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단순 상해만 가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일고 결국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고 공모 단계에서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뒤 지난해 9월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고, 협박 혐의 역시 그대로 인정해 김씨의 전체 형량은 13년 6개월이 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과거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한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이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김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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