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승인 2022. 06.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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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사진 (1)
영천시청사전경/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4893건에 47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영천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앞서시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자동차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를 제외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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