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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6살 딸 효자손으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훈육 아냐”

[오늘, 이 재판!] 6살 딸 효자손으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훈육 아냐”

기사승인 2023. 12. 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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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틀리자 효자손으로 손바닥·허벅지 때려
法 "사회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될 수 없어"
오늘이재판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시계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A씨의 체벌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체벌이 훈육을 위한 것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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